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(문단 편집) === 대우 및 신분 보장 === * 재판관은 [[정무직공무원|정무직]](政務職)으로 하는데(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),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[[대법원장]]의 예에 따르고(같은 조 전단),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[[대법관]]의 예에 따른다(같은 조 후단).[*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, 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.] 이에 따라,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|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]]이 제정되어 있다. *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(같은 법 제8조). * 탄핵결정이 된 경우 *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, 헌법 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[[훈장(상훈)|훈장]]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. [[헌법재판소장]]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[[공관]]이 제공된다. 이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"헌재공관"이라고 부른다. 위치는 [[국무총리]], [[대통령비서실장]] 등의 공관과 함께 [[삼청동 공관촌]]인 서울특별시 [[종로구]] [[삼청동]]에 위치해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